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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?

작성자 아크릴마트 (ip:)

작성일 2018-10-01

조회 1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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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홈페이지 상단의 우측에 세금계산서 신청 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신청가능합니다^^


페이지로 이동하기 < 클릭 >




고객명 (주문자명과 동일하게 작성) : 홍길동

현금영수증 금액 (부가세 포함금액) : 150,000원

휴대폰 번호(지출증빙시 사업자번호 기재) : 영수

이메일 : 0000000@naver.com




현금영수증 신청후, 발행까지는 1~2일이 소요되며 아래 링크클릭을 통해 해당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
현금영수증 조회하기 < 클릭 >




<출력가능한 화면 예시>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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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관련 문의사항 >


1)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.

 

-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가능함에 따라 신용카드로 발급하신분은 별도의

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
- 현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
 

-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
 

2) 현금영수증 발행시 필요정보 : 휴대폰 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

 

소비자가 가맹점(온라인쇼핑몰, 백화점) 등에서 5,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시면,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,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- 현금영수증 종류
소득공제용 :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 (휴대폰번호 필요)
지출증빙용 :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(사업자번호 필요)


- 영수증은 별도 보관하실 필요 없으며, http://www.taxsave.go.kr에서 전산관리 됩니다.

 

현금영수증 / 영수증발급 / 영수증발행 / 영수증신청 / 카드영수증 / 신용카드영수증 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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